소득·재산 기준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이하
- 재산·금융재산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약 월 195만 원 수준
- 주거·의료비·교육비·각종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약 956,413원씩 추가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인천 | 8,000만 원 |
| 광역시·특례시·세종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산정
- 주거용 재산은 주거용 재산한도액 이하 적용 시 낮은 환산율(1.04%) 적용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 (단, 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 있음)
4. 급여 종류별 혜택 상세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인 가구 예시: 기준금액 1,951,287원 − 소득인정액 = 실수령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약 195만 원 수령 가능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 구분 | 1종 (입원) | 1종 (외래) | 2종 (입원) | 2종 (외래) |
|---|---|---|---|---|
| 본인부담 | 없음 | 1,000~2,000원 | 10% | 의원 1,000원 |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등 / 2종: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 월)
|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보수(457만), 중보수(849만), 대보수(1,241만) 한도 지원 (3~7년 주기)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연) |
|---|---|
| 초등학교 | 487,000원 |
| 중학교 | 679,000원 |
| 고등학교 | 768,000원 + 수업료·입학금 전액 |
5. 추가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연계됩니다.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 혜택 (통신사별 별도 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전기·도시가스 감면
에너지 바우처(하절기·동절기),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 교통비·문화생활
KTX·SRT 30~50% 할인,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 지원 (문화·여행·체육활동 사용 가능)
📄 각종 수수료·요금 감면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법원 소송 시 소송구조 가능, 건강보험료 경감, TV수신료 면제
👶 복지서비스 연계
아동급식 지원, 꿈나래통장(자산형성), 자활사업 참여, 긴급복지지원 우선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선택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구비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안내)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의 가구 방문조사, 소득·재산 공적 자료 조회 및 금융 조회 (약 30일 소요)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금융계좌).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4시간 운영) / 주민센터 담당 복지공무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면책 고지 및 공식 출처
⚠️ 면책 고지: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 및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 블로그에 없습니다.
📎 공식 출처 및 신청 링크
- 복지로 공식 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www.mohw.go.kr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정보) — www.myhome.go.kr
- 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 www.mcst.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4시간 / 365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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