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이하
  • 재산·금융재산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약 월 195만 원 수준
  • 주거·의료비·교육비·각종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3,932,658원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7,108,192원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 8,064,805원 2,580,738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약 956,413원씩 추가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9,900만 원
경기·인천8,000만 원
광역시·특례시·세종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산정
  • 주거용 재산은 주거용 재산한도액 이하 적용 시 낮은 환산율(1.04%) 적용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 (단, 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 있음)

4. 급여 종류별 혜택 상세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인 가구 예시: 기준금액 1,951,287원 − 소득인정액 = 실수령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약 195만 원 수령 가능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구분 1종 (입원) 1종 (외래) 2종 (입원) 2종 (외래)
본인부담 없음 1,000~2,000원 10% 의원 1,000원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등 / 2종: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 월)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등) 4급지(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보수(457만), 중보수(849만), 대보수(1,241만) 한도 지원 (3~7년 주기)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 (연)
초등학교487,000원
중학교679,000원
고등학교768,000원 + 수업료·입학금 전액

5. 추가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연계됩니다.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 혜택 (통신사별 별도 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전기·도시가스 감면

에너지 바우처(하절기·동절기),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 교통비·문화생활

KTX·SRT 30~50% 할인,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 지원 (문화·여행·체육활동 사용 가능)

📄 각종 수수료·요금 감면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법원 소송 시 소송구조 가능, 건강보험료 경감, TV수신료 면제

👶 복지서비스 연계

아동급식 지원, 꿈나래통장(자산형성), 자활사업 참여, 긴급복지지원 우선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6.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선택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구비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안내)

3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의 가구 방문조사, 소득·재산 공적 자료 조회 및 금융 조회 (약 30일 소요)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금융계좌).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4시간 운영) / 주민센터 담당 복지공무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은 그대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해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환산하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연소득 1억 원 초과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3. 직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30%)를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4. 차량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나요?

일반 자동차는 월 100%의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① 장애인 사용 차량 ② 생업 직접 사용 차량(배기량·용도 조건 충족) ③ 16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모든 급여를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라면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연계 서비스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6. 신청 후 탈락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7.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사업, 문화누리카드 등 별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8. 면책 고지 및 공식 출처

⚠️ 면책 고지: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 및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 블로그에 없습니다.

📎 공식 출처 및 신청 링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