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50% 완화로 달라지는 본인부담금과 신청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벌이나 양육 공백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소득 기준을 살짝 초과해 전액 본인 부담(마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많은 맞벌이 가정이 정부지원(라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완화된 소득 기준 금액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폭,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 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내용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면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마형' 가구로 분류되어 이용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개편되면서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라형' 가구로 신설·편입 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250% 가이드라인 우리 집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1,623만 원 이하 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인 가구: 월 소득 1,339.8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1,623.7만 원 이하 2. 기준 완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폭 분석 정부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시간당 이용요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기본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50% 이하 구간에 진입한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은 대폭 줄어듭니다. 시간제 기본형(취학 전 아동) 기준 비용 비교 기존에 소득 기준 초과로 '마형'이었던 가구가 이번 완화로 '라형'에 편입되었을 때의 시간당 비용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