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요약

✔ 대상: 2025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근로소득자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 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2025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등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 2026년 신청 자격 요건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5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거주자(국내 거주) 요건 충족

②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 부채(대출) 차감 없음

주의: 가구원 요건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3.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라도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년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신규
330만 원

※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4. 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를 계산합니다.

재산 합산 포함 항목

주택 · 토지 · 건물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4,000만 원 초과 승용차는 지급 제외)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차감 없음)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재산 구간별 지급 비율

재산 합계액 구간
지급 비율
비고
1억 7,000만 원 미만
100% 전액
정상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50% 감액
절반만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신청 자격 없음
핵심 주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국세청은 이를 부채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낀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

최대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독 가구

165만 원

소득 900~1,200만 원 구간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소득 1,400~1,700만 원 구간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소득 1,700~2,100만 원 구간

지급 구조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도 늘어나다가(점증 구간), 최대 지급 구간을 지나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점감 구간)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장합니다.

6.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상반기분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지급: 2026년 6월 25일

하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2026년 12월

✔ 예상 연간 지급액의 35%씩 먼저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정기 신청 (모든 소득 유형)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2026년 8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 신청월 다음다음달 말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여기서만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7.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로그인 및 신청 메뉴 진입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안내문 확인 또는 직접 입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4

가구원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

가구원 구성, 소득 종류 및 금액, 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있으면 자동 채워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5

신청 완료 및 지급계좌 확인

신청 완료 후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도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8.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대폭 상향

기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 연 2,200만 원(월 183만 원 수준)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단독·홑벌이 가구 기준 유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와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반기 신청 즉시 적용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즉시 적용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가 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Q2.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재산이 합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실제 거주 여부보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부모님 명의 재산도 합산되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세대 분리를 고려해보세요.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Q4.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5월 31일)을 놓친 경우에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5%는 감액됩니다.

Q5. 전세 살면서 대출이 있는데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부채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라도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Q6.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및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 원칙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 초과하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보수적으로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재신청 불필요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액 및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